상생하자 공감대속 입장은 상반

2009-10-30     전상열 기자

■ 무역위 POY 반덤핑 관세부과 공청회

지난 22일 열린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김호원 상임위원) POY 반덤핑 관세부과 공청회장. 이날 수급업계간 쌍방의 의견은 공청회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무엇인가 이상했다. 분명 반덤핑 제소업체는 한국화섬업체가 맞지만 덤핑을 저지른 중국·대만 업체는 없었다. 기가막힌 무역위 POY 반덤핑 공청회 풍경이었다. 대신 국내 수요업체인 직물업계가 나섰다. 덤핑의혹 당사국 관련 업체가 없는 POY 반덤핑 공청회장. 김호원 상임위원의 뼈아픈 말이 귓전을 때렸다.
“무역위 공청회 사상 덤핑 의혹을 받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전상열 기자 syjeon@ayzau.com

화섬업계 - 화섬협 이창욱 상무
잠정관세 부과않자 POY 수입 급증세

국내 화섬산업은 중국 등 후발국들의 생산증가와 저가제품의 국내 시장교란, 고유가로 인한 원료가격의 급등 등에 따른 생산코스트의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폴리에스터 장섬유 생산업체 3개사가 경영난으로 생산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폴리에스터 장섬유 생산설비는 01년의 170만1천t에서 07년에는 88만1천t으로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폴리에스터 POY는 대만 및 중국 2개 국가에서 07년 기준 약 3만t이 저가로 수입돼 국내 시장가격을 흐려놓는 등 화섬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화섬업계가 받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만 및 중국의 POY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물량을 보면 07년 월평균 2600t으로 이는 국내 생산업체의 추가 공급 여력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물량이다. 그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사용해오던 일부 수입업체들이 국내산제품의 공급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화섬업계는 국내 8개 POY 생산업체들이 설비가동률을 높이고 수입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수급상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07년 기준 폴리에스터 POY 국내 총 소비량은 24만850t으로 그 중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화섬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붕괴 직전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국내 화섬산업의 붕괴는 곧 국내 섬유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화섬업계의 덤핑제소는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흐리고 또한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위법적 상황을 근절하려는 화섬업계의 최소한의 자구 행위로 봐야한다.
더욱이 이번 조사의 경우 해당 수출업체들이 무대응으로 우리 정부 기관의 정당한 조사를 무시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폴리에스터 수입시장이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이 대응을 포기했다는 것은 덤핑수출 혐의가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진다.
국내 화섬업체는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생존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POY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시 무역위원회는 잠정관세 부과를 건의했으나, 실제로는 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그간 감소추세를 나타내던 대만 및 중국산 POY가 9월부터 다시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직물업계 - 직연 임대주 전무
관세부과 피해자는 국내 직물업체일 뿐

직물산업은 섬유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중요기간산업이며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고 고용흡수력이 큰 산업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매우 적합한 산업이다.
그러나 중소직물업체가 불가피하게 수입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POY사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원사산업을 보호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덤핑 부과시 수혜자는 국내 신청인이며 피해 당사자 또한 대만, 중국의 수출업체가 아닌 국내 중소직물업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국내 수요대비 국내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최대생산 능력을 가진 (주)HK의 파산으로 POY사의 국내산 고급부족이 가중되고 있고 둘째, 1개 CONE당 중량이 대만산은 20KG 대량인데 반해 국내산은 7~15KG 소량이므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 원사에 OIL이 부착되는 정도인 OPU가 국산이 대만산에 비해 약 180% 높아 품질경쟁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만산이 우수하여 국내 직물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수입산을 활용해야하는 실정이다. OPU가 높으면 매연발생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정부 시책인 Green성장과도 배치된다.
그러나 만일 POY수입사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중소제직 업체들은 가격이 높은 국내산 또는 대만, 중국산 POY사를 대체하여 저품질의 동남아산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중소제직업체의 품질 불안정으로 직결돼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대만, 중국산 POY사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POY사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 폭등 등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수많은 중소직물업체들은 섬유제품의 수출중단, 부도·폐업등 심각한 경영악화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 수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그 파장은 우리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따라서 반덤핑 판정시 소수의 이해관계보다는 업계전반의 생존과 우리나라 섬유발전을 위해 피해예상업체인 국내중소제직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