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착오 정년 경과 시, 해고예고 규정 적용’

2009-11-17     한국섬유신문

Q. 정년이 1년쯤 지났는데 정년을 이유로 내보낼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는데요, 신경을 쓰지 않다보니 정년이 1년쯤 지난 직원이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단지 정년을 이유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분명히 정년은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은 해고와 다르니까 취업 규칙상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내보내도 괜찮지 않나요?


A. 정년 후에 계속근로를 했다면 해고예고와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 당사자가 정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도달한 시점에 퇴사 처리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와는 구별되므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이 도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온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합의 퇴직이 아니라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 또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30일전에 해고 예고함으로써 근로자를 면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1987.2.13, 근기01254-2297), “정년 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1987.5.25, 근기01254-8353)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년이 도과한 당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유발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 절차와 징계절차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