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産 POY 반덤핑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3년간 2.97~6.26% 결정
2010-01-07 전상열 기자
대만 및 중국산 POY(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업계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만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POY가 국내 화섬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3년간 2.97∼6.26%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07년 12월 국내 화섬업체인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이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
무역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대만·중국산 POY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며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5년간 2.97~6.26%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 했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당초 무역위원회에서 5년간 반덤핑관세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부 검토 결과 3년이 적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POY 생산업체는 휴비스·TK케미칼·코오롱FM·효성·웅진케미칼 등이며 2007년 국내 생산량은 5만7천t으로 전체시장의 61.2%에 이른다. 대만과 중국산 POY 덤핑수입물량은 3만t으로 32.6%를 차지했다.
POY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8.5대 3.5의 비율로 중합, 추출된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로 부분 연신이 이뤄진 제품을 말한다. 주로 연신가공사, 혼섬사 등의 가공사의 모사(母絲)로 의류 및 비의류 분야의 주요 소재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