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신섬유법’ 4월 국회상정

2010-03-02     전상열 기자
섬산聯, 27일 정기총회서 의결
중임 상근임원 1년씩 연임 정관개정

섬유업계가 4월 임시국회에 섬유산업 구조혁신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가칭)을 상정키로 했다.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은 임영규의원 포함 45명 명의로 발의된 상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2월27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잇달아 열고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 국회상정의 건 △중임한 상근임원에 대한 1년씩 임기연임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의 건을 통과 시켰다.

섬산련은 이날 이사회와 정총에서 4월 임시국회 법안 상정과 관련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섬산련은 또 올해 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10% 증액한 200억원을 책정해 승인받았다.
한편 이날 정총서 오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회 상무 후임인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