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4월 임시국회 상정키로
지식기반 신 섬유개발 촉진법
2일 국회의원회관서 입법 대토론회 개최
이틀간 신섬유 모델 제시 등 홍보전 열어
지식기반 신 섬유개발 추진법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월19일 45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법안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촉진법안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섬산련과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4월2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촉진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대 토론회에 이어 신 섬유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구에서 섬유인, 단체, 지자체관계자 등 100여명이 행사장에 참석할 계획이다.
▲ 2006년 11월 2일 전국 섬유패션업계 인사들이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섬유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 ||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첨단섬유인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나노섬유, 친환경섬유 등의 개발과 상품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지역구조혁신계획’을 수립, 산지의 산, 학, 연간 협력네트워크를 조성, 섬유산업의 구조혁신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 섬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IT, 건설, 국방, 의료, 항공, 나노바이오, 친환경분야와의 연계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연관산업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었보다 중요하다.
연구개발 및 상품화계획의 기본골격은 지경부가 수립하여 목표설정, 기반조성, 실용화, 구조혁신계획 등의 핵심내용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 섬유개발과 관련, 조세감면이나 금융기관의 지원도 가능하다.
촉진사업의 주요내용은 인력양성, 시설확충, 상품화를 위한 업종간 협력기반조성, 통계구축, 개발기반조성 등이 꼽히고 있다.
신 섬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경부장관이 ‘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섬유사업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신 섬유 개발촉진 사업기간은 7년이다.
▲신 섬유는 세계적 추세
미래 먹거리 섬유로서 신 섬유는 빼놓을 수 없는 유망 아이템이다.
미국, 일본, EU지역 등 선진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른바 신 섬유에 해당하는 첨단섬유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다.
IT, 자동차, 토목, 건설, 항공, 국방 등 첨단 특수섬유는 이미 미국과 EU,일본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탄소섬유, 아라미드, 생분해성섬유, PBO섬유 등이 그것이다.
이들 대표적 기업들은 매년 생산케퍼를 확충하는 등 독과점에 따른 이익을 만끽하고 있다.
EU는 5년 전부터 신 섬유에 속하는 특수산업용 섬유개발에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효성, 코오롱, 휴비스 등 대형 화섬업체들이 신 섬유개발과 상품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모습이다.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매년 증가추세다.
고 내열, 자용차용섬유, 토목·건설용 섬유 등은 세계시장으로 수출도 활발하다.
한국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살려 신 섬유를 개발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승산은 충분하다.
▲사업 성공의 열쇠는 효율적인 추진방법
지경부, 중기청 등이 추진해 오고 있는 R&D 지원사업 방법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과제의 타당성, 현실성, 기술성, 상품성, 과제평가, 사후관리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차세대 한국섬유를 이끌어갈 슈퍼섬유, 스마트섬유를 대표하는 신 섬유 개발에 나선다면 섬유 재도약의 기회는 요원할 뿐이다.
신 섬유만은 과제의 타당성과 상품성, 기술성 등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술의 한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는지, 개발된 상품의 예상 공급량은 얼마나 되는지, 부가가치는 어떤지 등을 주도면밀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신 섬유촉진사업 역시 ‘눈 먼 정부 돈 따먹는 경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소위 심사위원의 자질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심사를 받아본 기업들이 입을 모아 성토하는 말이다.
구태여 현직 심사위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현실은 사실이다.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빠뜨릴 수 없다. 심사는 어떻게 통과될 수 있겠지만 개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태여 가치분석(VA)까지 들먹일 필요성은 없지만 최소한 투입한 자금 이상만큼은 팔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자금만 잘 받아쓰고 과제는 흐지부지, 판매는 없고, 사후관리도 있으나 마나다. 누군들 과제에 욕심내지 않겠는가.
신 섬유 촉진사업만은 결코 이러한 탁상공론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