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하도급 협약 유도
2010-04-27 김현준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2001아울렛 등 5개 대형마트가 하도급 업체들과 5월 중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은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정위는 이행 상황을 1년 주기로 점검, 평가한다.
공정위는 평가 후 좋은 등급에 한해서 대상 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면제 해주는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마트들의 협약에 이어 향후 편의점, 백화점, 홈쇼핑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