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특허 ‘같은 무늬’ 용도만 다르면 된다?

대안텍스타일 ‘휘앙세’ LG화학 2년 뒤에 ‘벽지’ 사용

2010-05-13     김임순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횡포, 하도급만 아니다. 디자인세계에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중소기업이 개발한 디자인을 ‘용도’ 변경만으로 등록해 사용하고도 정당하다고 우겨댄다. 이와 관련 업계는 마땅히 대기업의 ‘무차별 횡포’라고 말한다.
대안텍스타일은 지난 2005년 2월 26일 특허 등록한 디자인 ‘휘앙세’를 벽지로 똑같이 개발 상품화하고 TV 등 CF에서도 버젓이 면모를 과시하는데 대해 동 디자인 사용금지를 LG화학 측에 요청했다.
‘휘앙세’는 대안텍스타일이 몇 년간에 걸친 침구류 분야 프린트 문양 개발 노력으로 결실을 본 디자인이다. 특허 등록 출원 등 투자를 통해 자가 디자인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동 디자인을 2007년 12월 27일 출원 등록 해 벽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멀쩡하게 쓰고 있다.
또 그것은 정당하다고 답변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는 “이는 특허청이 특허를 해준 것이 첫 번째 잘못이지만, 대기업인 LG가 나중에 벽지로 등록한 것은 대기업으로 처세는 아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불과 커튼 벽지는 같은 공간에서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곳이다. ‘직물지’와 ‘벽지’가 용도 다르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는 그 속내를 잘 살펴봐야한다는 것. 수채화로 그린 좋은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파워 있는 어떤 사람이 유화로 그려내도 된다는 ‘억지 춘향격’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안텍스타일은 창조적인 디자인들이 재래시장 등 일부 몰지각한 카피 상인들에게 복재 당하는 것을 막는 디자인 보호 차원에서 특허등록,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허청의 구멍뚫인 특허 정책과 이러한 허점을 노리는 대기업들의 파워 게임에 눌린 중소기업, 이래저래 중소기업의 발전은 더욱 요원해 지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