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인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2010-06-29 전상열 기자
지경부 기표원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아동 및 성인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아동 섬유제품에 한정된 자율 안전 확인대상이 아동용 섬유제품까지 확대되고, 유아 기준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변경된다. 또 유아·아동복의 목·허리 등 조임끈의 경우 질식사 가능성에 대한 위험 경고문고 표시를 의무화했다 성인용 제품의 경우 속옷류에 한정된 안전·품질 표시를 면바지, 블라우스, 양말 등 전체 의류로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와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가죽제품 안전관리 유해물질로 폼알데하이드, 염소화 페놀류, 다이메탈 푸마레이트 6가 크로뮴 등을 신설했다. 침구류 등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안전기준안은 내달 1일 입안예고되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의견수렴 기간과 관련 제조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