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3억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 10월23일부터 적용

2012-05-12     전상열 기자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3억 원 이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 4월22일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을 그동안 3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 개정된 대외 무역법이 10월23일부터 적용됐기 때문. 이에 따라 동남아 등지에서 직물과 의류 등을 생산, 수출입하는 섬유·패션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은 그동안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와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공정한 경쟁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치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