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3억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 10월23일부터 적용
2012-05-12 전상열 기자
다음은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치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