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制 단속 강화

의산협, 업체별 피해 예방 강조

2012-01-05     정기창 기자


오픈프라이스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시·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이인성)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 품목이 의류 품목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의류패션업계 마케팅에 대한 정부 시정 의지가 읽힌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류 품목에 대한 소비자 권장가 금지 품목은 과거 4종에서 247종 전 품목으로 확대돼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예상된다.


오픈프라이스제는 지난 7월1일부로 시행됐다. 업체들이 의류제품에 높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하고 판매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 소비자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영업을 자제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산하 단체들은 제도 홍보 및 의류패션업체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