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납품업체 거래조건 개선 기대
2012-01-18 장유미
향후 TV홈쇼핑과 납품업체간 거래 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 보급에 나섰다.
지난해 말 유통업계 최초로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라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판매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양자 수익에 비례해 부담하며 방송일정, 제작비, 판촉비용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부당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향후 TV홈쇼핑 업체와 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개선되고 판매수수료 합리화에 따라 자율적인 인하 여건도 조성될 것”이라며 “조만간 TV홈쇼핑에 이어 대형 마트와 편의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도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