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적정 접대비는 5만원

세아상역, 사이버감사실 도입·운영

2012-04-14     정기창 기자

업무와 연관 있는 거래처에 선물 또는 접대를 하고 싶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세계1위 의류 수출 업체인 세아상역은 이 금액을 5~10만원으로 봤다.

세아상역은 지난 4일 정도 경영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전용 사이트(//ethics.sea-a.com)를 오픈 했다. 이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물과 접대는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처리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을 제보할 수 있고 선물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기명제보가 원칙이지만 익명 제보도 가능하며 상담자의 신원과 내용은 철저히 보호된다. 설령 잘못된 사실을 제보해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제보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는 책임감면제도도 도입했다. 세아상역은 “접수된 제보 및 의견에 대해서는 최소 열흘 이내 등록자에게 진행 결과를 답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감사실 오픈기념 이벤트로 25일까지 ‘윤리경영 시나리오’도 공모했다. 수상자는 1년간 윤리경영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응모작들은 동영상 또는 카툰 등의 교육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