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산지 표기 2013년까지 유보
‘모피 재료’ 사용 땐 반드시 ‘라벨링화’
2012-05-17 정기창 기자
앞으로 EU지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은 동물에서 나온 자재를 일부분이라도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섬유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초 논의되던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유보키로 했다. 당초 유럽의회는 제 3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부 회원국 반대에 부딪혀 승인사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EU 집행위에는 2013년 9월30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관한 정보와 섬유제품 제조과정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는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원산지 라벨링 제도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고 필요시 관련 입법안도 함께 제출토록 요청했다.
또 현재 임의규정으로 시행되는 섬유제품 취급표시(care
labeling) 조건을 조정하고 의류 사이즈 라벨링 제도를 EU 차원에서 통일하는 방안과 알레르기 물질 표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섬유제품 라벨링 승인안은 법규 형태가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이므로 각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시행되며 EU 관보 발표 20일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모피 부품표시 의무화는 2년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코트라(KOTRA)는 “이 제도는 맞춤의상 전문 소형 자영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므로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