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시장, 관세장벽 대신 ‘환경 문제’ 갈수록 심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섬유수출 규제 대응책 마련 교육

2012-06-24     김임순 기자
의류 및 편직물에 대한 국제환경규제가 심화되는 것과 관련, 섬유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차원의 교육을 실시 관심을 끌었다. 지난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경영본부 기업환경팀과 공동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국제 환경 규제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 관심을 끌었다. 교육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환경부 화학물과 서해엽 사무관) ▲미국 CPSIA 규제가 섬유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준비(한국섬유기술연구소 김재우 팀장)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홍콩 등) 진출 시 주의할 섬유산업의 환경규제(TO21 남성숙 팀장)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섬유소재 개발(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손성군 전문위원) ▲TEN 사업 소개(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관세 무역 장벽은 점차 사라져 가는 반면 환경관련무역장벽은 확대 강화되고 있다. 기술무역장벽 중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본격화 되고, 특히 유해물질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확산되는 환경규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제정해야 한다.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친환경 제품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토록 강조했다. 유해물질 관리 철저와 환경규제를 기반으로 기업 자체 Protocol 제정, 적절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품질관리 공급망 내 유해물질 관리, 하위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정기적인 유해물질 시험 성적서 요청 등을 대응책 일환으로 제안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동남아 진출 시 섬유산업의 환경 규제는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라 범 지구 차원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EU의 환경규제가 인도네시아 수출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나 각 업계단체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하지 못하고, 각 기업에 의한 개별 대책에 의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증제도 사이트(www.bsn.or.id) 무역부 장관령에따라 2009년부터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달, 식음료 등 5대 품목을 추가 규제했다.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를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업체만 수입 허용하며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고, SGS 검사 기관의 선적 검사가 필요하다.

홍콩정부는 강력하게 표명해 녹색경제지원을 차기 신성장 동력 6대 업종 중 환경 분야 포함 녹색경제 지원책을 제시했다. 유럽 REACH 및 에코라벨과 같은 유사 법률 제정 가능,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자국 관련법 강화 및 제정 가능, 섬유제품 에코라벨 인증, 유해아민(24종), 포름알데히드, 중금속(9종), 농약(50종), TeCP, PCP 및 OPP, pH, 알레르기 유발 염료(21종), 암유발 염료(9종), TBT 및 DBT, 유기캐리어(10종), VOC 성분, 방염제, 항균가공제 등 규제 대상 유해물질이 완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