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자산 “디자인 지켜라”

명예훼손 맞고소…디자인권 등록 필수

2012-06-28     김송이

잡화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사례가 잇달아 디자인권(구 의장권) 및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트위터 등 SNS가 디자인 도용의 피해 사례를 고발하고 확산하는 통로로 부각 되고 있다.

잡화 및 패션업계에는 동대문 도매시장을 비롯해 각종 히트아이템의 모방 풍조가 만연해 있다. 수십 년 전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디자인 도용을 눈감던 구태가 패션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 하는 지금까지 통하고 있다. 브랜드는 특허청에 제품 디자인을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등록부터 출원까지 통상 10~12개월 소요되며, 절차를 간소화한 무심사 등록제도의 경우에도 3~4개월이 걸린다. 패션계의 빠른 트렌드 변화를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기간이다. 이에 디자이너와 브랜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도용 사례와 억울함을 말하고 있다. SNS가 피해 사실을 확산시키고 여론을 조성하는 새로운 창구가 된 것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디자인 도용에 대한 항의가 접수될 경우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윤리의식이 저조한 제조업체나 도매업자들은 법망을 피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기어3’ 박미선 대표는 “미리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고 도용업체에 항의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비용이 건당 60~ 70만 원 정도로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곤란함을 말했다. ‘브라운브레스’ 김우진 대표는 “1년간 법적 절차를 통해 꾸준히 디자인권을 등록했고 앞으로도 디자인 도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해외 시장의 본격 진출에 앞서 일본과 중국에도 각각 상표권을 등록해 놨다”고 전했다. B&P 전종율 법무이사는 “타인의 네임밸류와 디자인에 의존하는 2류 전략은 패션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의장권 명칭이 ‘디자인권’으로 변경되면서 어감상 가볍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철저하게 법집행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