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强)자에게 약한 유통업체
2012-07-01 장유미
공정위, 유통 11개사 대상 수수료 최초 공개
의류 30% 상회…상대적으로 수수료 높아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자본과 브랜드력을 가진 대형 의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업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류는 다른 상품군과 달리 평균 수수료율이 30%를 상회하며 높은 수수료가 책정돼 중소 의류 업체들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6월29일 백화점 및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처음 공개했다.
백화점은 특정매입거래, TV홈쇼핑은 위·수탁거래가 주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대형마트는 직매입거래가 주거래 형태여서 판매 장려금률을 공개했다.
백화점은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수수료율이 30%를 넘고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 가전제품이 19% 수준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특히 의류 상품군 중 캐릭터성이 강한 국내 중소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는 입점 경쟁이 치열해 백화점 내 거래 지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판매 수수료율이 10%p 이상 차이가 났다. 남성정장은 브랜드 별로 최저 수수료가 27.0%p, 최고는 38.0%p로 11.0%p가 차이 났고, 여성정장 역시 18.5%p(최저 19.0%p, 최고 37.5%p)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성정장보다 여성정장의 판매 수수료율 차이가 더 큰 것은 여성정장이 제조업체 수가 더 많기 때문”이라며 “여성정장은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스타일, 소재, 컬러 등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더 넓어 수수료율을 업체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수월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전했다.
또 여성정장은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나 브랜드력을 보유한 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력이 좋을수록 판매 수수료 책정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대형 업체에게는 약자의 면모를 보이며 중소기업과는 다른 차별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도어 업체 K 브랜드 관계자는 “업계 상위권에 랭크된 우리는 MD 개편 시에도 타 업체와 달리 사전 PT없이 입점하는 혜택을 누렸다”고 전했다.
TV홈쇼핑도 여성·남성의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30%를 넘고, 최고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백화점과 동일하게 TV홈쇼핑과 납품업체 간 거래상 지위가 수수료율 책정을 크게 좌우하고 상품군 내 납품업체 수, 브랜드 파워 등 요인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같은 상품군 내에서 판매 수수료율이 20%p 이상 벌어지며 차이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업체 단위인 백화점과 달리 상품품목별로 수수료율 차별화가 용이하기 때문.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구성에 따라 부가상품(통상 5%대), 짜투리 시간 방송 상품 등의 판매 수수료율이 낮아 이런 제반 변수들로 수수료율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의 평균 판매 장려금률(8~10%)이 신선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3~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레저 상품은 대형마트 직매입거래 비중이 작아 판매 장려금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300개 중소납품업체만 대상으로 이뤄져 향후 대형납품업체나 명품 해외 브랜드가 포함되면 수수료율 범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유통업체뿐 아니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수수료율 공개로 수수료 수준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