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기업 피해, 정부가 돕는다
지경부,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정
2012-09-14 서현일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가 나섰다.
지경부는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비준 논의 등 거대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에 대비해 지난 6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정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다.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 이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30억 원이 가능하고 3년 거치 포함해 8년 내로 상환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책정됐으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포함 5년이다. 실제 지난 8월까지 6개 업체에 18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한편,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