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청바지 8곳 서울중앙지검 송치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원가 적게 신고·고가판매’
2012-09-14 김임순 기자
트루릴리젼·디젤·디스퀘어드·돌체앤가바나 등 해외 유명 청바지의류 수입업체 8곳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 청바지 12만 벌을 수입, 세금 탈루를 위해 가격 증빙자료를 조작해 실제 수입 가격보다 15~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이들은 통관 과정에서 10억 원의 수입 관세를 탈루하고 실제 가격과 허위 가격의 차액을 가족·지인·직원 등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균 수입 원가가 10만원에 불과한 청바지를 압구정 로데오거리, 홍대 패션거리 등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 유명 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해왔다.
김관호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최근 5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여 8곳 위반업체를 적발했다”며 “유사 수법의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가 수입 청바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보 분석,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5개월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를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능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하여 공정사회구현 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