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 제한 지분’ 대거 양도

JC페니, 장기적 재무 구조 개선 조치

2012-09-28     정기창 기자

JC페니는 지난 16일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Vornado Realty Trust)’社에 주주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지분을 인수토록 하는 권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나도는 JC페니의 소매 부문 지분이 9.9%에서 15.4%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이와 유사하게 기존 주주인 윌리엄 에크맨(William Ackman)에게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소매 지분을 26.1%까지 늘릴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JC페니는 ‘장기 종합 포지션(Synthetic long position)’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JC페니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보나도와 에크맨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포이즌 필 주주권리(poison pill shareholder)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나도의 의장인 스티븐 로스(Steven Roth)와 ‘페리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Perishing Square Capital Management)’社를 운영하는 에크맨은 JC페니의 지분을 41.5%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JC페니 주가는 지난 19일(미국 현지 시간) 전날보다 2% 떨어진 주당 27.44달러를 기록했다.

포이즌 필(Poison Pill) :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이렇게 되면 새로운 투자자는 인수비용에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타의에 의한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