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韓 기업 노사 분규 급증 ‘빨간불’

전년 126건 이어 9월말 169건, 대처 시급

2012-12-07     정기창 기자

2009년 경제 위기로 잠잠했던 베트남 시장 노사분규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 분규는 작년 126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9월말 현재 16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노사분규 주된 요인은 임금인상과 관련돼 있고 노조비, 교통비, 주거비, 급식 등 복리후생과 관련된 분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 노사분규는 대부분 불법인 ‘비공인 파업(Wild Cat Strike)’으로 파업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코트라(KOTRA)는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표, 호봉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주 간의 합의 내용을 기재한 단체 협약은 근로, 고용안정,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상여금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기업은 이들에 대한 고용 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은 금물이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업이 발생하면 지역 관할 노동국, 노동연맹에 지원을 요청하고 협상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회사 정책과 방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시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근로자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록, 촬영,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과 공식, 비공식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해 생각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사심 증진 및 인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은 2012년 노동법에서 고용 창출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업 규칙상 징계 시효를 구체화하고 인력 채용 및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상세히 규정해 우리 업체들의 노사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