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협력사 '상생실천' 확산 되나?
제일모직, 500억원 펀드 조성
제일모직(사장 박종우)이 ‘동반성장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 중소 협력사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제일모직은 10일, 의왕 R&D센터에서 경영지원담당 이승구 전무와 하나은행 강신목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동반성장 상생펀드 운영협약’을 맺었다. <사진:제일모직 의왕 R&D센터에서 제일모직 경영지원담당 이승구 전무(왼쪽)와 하나은행 강신목 부행장(오른쪽)이 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 운영협약’을 맺는 모습.>
이번 동반성장 상생펀드는 제일모직이 300억원을 출연하고 은행이 200억원을 대출한도로 지원하는 형태로 중소 협력사들의 이자감면 재원으로 활용되며 1.8%p의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상생펀드도입, 임원평가 동반성장 실적 반영등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일회성이 아닌 지속 실천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인해 3천여 개 이상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월 3회 100%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 적용하는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가 권장하는 4개 가이드 라인을 통한 투명한 공정거래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 또한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2차 협력사까지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 및 상생 포털사이트도 개설한다. 제일모직측이 발표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금지급>
제일모직은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결제대금 지급 조건을 월2회에서 3회로 늘리고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케미칼, 전자재료,패션부문 사업분야 3천여개 업체로 추산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구매담당 임원 평가항목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 중소 협력사들이 현장에서 달라진 상생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 제일모직은 평가대상 임원과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해 올해 임원평가부터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제일모직은 협력사와 모든 계약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권장하는 4대 가이드라인(구두계약금지 등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운용, 서류발급 및 보존도입)을 통해 투명한 공정거래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교육 훈련지원>
협력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원 교육훈련 지원책도 함께 내놨는데 각 사업부문의 품질관리팀 주관으로 진행해온 협력사 기술 및 품질개선 지도와 협력사 임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납품단가, 결제기일 단축, 금융지원 등의 협약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전담부사, 웹사이트 개설>
이미 지난해 7월 설치한 지원 전담부서는 전사 통합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전담부서는 협력사 지원업무를 총괄운영하고 전사적 구매전략과 기획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사 홈페이지에 상생협력 메뉴를 마련,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제일모직 경영지원담당 이승구 전무는 “이번 동반성장 확대 추진방안은 중소 협력사의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앞으로 정착을 위해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움직임은 제일모직을 필두로 타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란 업계의 긍정적 시선과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