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파키스탄 섬유류 수입관세 면제

2013-02-22     정기창 기자

면직물·바지·여성의류 등 쿼터 적용
장갑·티셔츠·커튼 등은 전면 허용

EU는 최근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하는 봉제품을 위주로한 75개 품목에 대해 향후 2년간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면직물, 바지, 스타킹, 여성의류, 신발 등 20개 품목은 일정 쿼터 범위 내에서 면세가 적용되며 각종 직물, 장갑, 티셔츠, 커튼 등은 쿼터 없이 면세 수입이 전면 허용됐다.

파키스탄 상무관은 이번 조치로 2012~2013년까지 추가로 1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고 통계청은 파키스탄 섬유업계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파키스탄 무역 진흥청(Trade Development Authority of Pakistan) 퓨리 청장은 조만간 EU측이 파키스탄에 GSP Plus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라 자국의 對EU 수출이 매년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2010년도 홍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관세 부여 문제는 작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인도 등 경쟁국의 반대로 미뤄져 왔다. 최근 WTO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번 조치를 승인했다.

파키스탄 섬유업계는 작년 국제 면화가격 상승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호황을 맞았으나 지금은 파키스탄의 만성적인 전력 및 가스 공급 부족과 EU의 금융 위기 등으로 신규 오더 창출에 애를 먹어 왔다.

파키스탄 상무장관은 WTO 결정으로 관세 면제 조치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적용되며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올 1월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섬유산업은 전체 산업인력의 38%, 제조업 46%,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