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로렌’, ‘올리비아하슬러’ 소송

2013-02-24     이영희 기자

세정 “간판색상 동일 소비자혼돈 우려”
형지 “보라는 중년 선호색 독점권 없다”

세정(회장 박순호)의 ‘올리비아로렌’이 지난 20일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가 전개하는 ‘올리비아하슬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정은 “지난해 8월 패션그룹형지가 ‘올리비아하슬러’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간판 색상을‘올리비아로렌’과 동일한 보라색으로 교체, 소비자가 ‘올리비아로렌’과 착오를 일으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간판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비아로렌’은 ‘올리비아하슬러’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여러차례 시정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슬러’에 대한 제품문의가 소비자상담실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패션그룹형지는 “보라색은 중년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인데 간판색상이 동일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소비자들의 분별력이 분명한데 간판색상으로 인해 혼돈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반론했다. “거래업계 및 수요자들의 선호색상 변화에 따라 간판변경과 매장, 색상변화 등은 수시로 이뤄지는데 색상에 대한 독점권이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올리비아로렌’은 2005년 8월부터, ‘올리비아하슬러’는 2007년 8월에 런칭해 가두상권 어덜트 여성을 공략하고 있다. ‘올리비아하슬러’가 런칭은 늦었으나 상표등록은 8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패션그룹형지가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간판색상에 따른 유사성을 문제로 세정이 ‘올리비아하슬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과 패션그룹형지는 가두상권을 석권한 대표 선발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는 3~4월 사이에 발표될 1차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