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급부족

특혜관세 의견접수

2013-03-16     정기창 기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한·미 FTA와 관련, 對美 섬유류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역내에서 생산이 없거나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등 공급 부족 재료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접수한다.

한·미 FTA 협정문상 섬유 및 의류 제품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을 전제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부속서 4-나’에 따라 역내 공급이 부족한 재료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 내에서 원산지 기준 예외를 적용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섬유와 의류에 대해 매년 각각 1억㎡까지 특혜 관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출국이 사전에 공급부족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 수입국에 요청해야 한다. 수입국은 최장 60일 이내에 자국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립해 최종 공급 부족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역내 공급부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섬산련 FTA지원센터로 접수, 문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