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패션업계 新 ‘근로기준법’ 반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비현실적’

2013-04-06     정기창 기자

현재 정부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논의가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통상 성수기에 하루 8시간씩 3조3교대(또는 2조2교대)를 시행하는 원사, 직물, 염색 등 공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4조3교대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안그래도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추가 인건비 지출로 인한 채산성이 악화돼 자칫 공장 가동이 멈추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교대제가 아닌 평일 야근 및 휴일 근무가 많은 봉제, 의류 업종도 심각한 운영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등 섬유패션 관련 8개 단체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해 근로 시간을 연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침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섬유패션업계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반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난이 심각해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섬유패션업계 휴일 근로 시간은 업종별, 시즌별 차이는 있으나 원사, 직물, 염색 등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경우 16시간, 봉제·의류업종은 평균 8시간으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미수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액으로 기존 근로자들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섬유 단체들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로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기존 일자리마저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시간을 줄여 ‘워크쉐어링(근로시간 감소로 생긴 일자리를 다른 사람이나 실업자가 나눈다는 용어)’을 이행한다는 기본 방침은 바꿀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일단 대기업 위주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에는 3개 단체 외에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니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