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베낀 ‘게스’ 결국!

디자인 침해 논란 ‘해외’서도 시끌 ‘게스’ 466만 달러 배상해야

2013-05-30     장유미

브랜드간의 디자인 침해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화제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미국 의류 브랜드 ‘게스’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 미 연방 법원에 디자인·의장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466만 달러(한화 약 54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구찌’는 “‘게스’가 자사의 디자인과 의장을 모방한 지갑, 신발 등을 생산해 ‘구찌’ 고객에게 혼란을 줬다”면서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켰다”고 주장하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구찌’는 당초 ‘게스’를 상대로 1억200만 달러(약 1397억 원) 이상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연방지법은 ‘게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만 판매 손실과 브랜드 타격에 대한 피해액 추산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소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지법은 “‘게스’가 ‘구찌’의 5개 표장 가운데 4개를 비슷하게 베꼈다”고 판결했다. 사용 금지된 3개 디자인은 ‘구찌’가 의장특허 침해를 주장한 특유의 녹색-빨간색 줄무늬 디자인과 스퀘어G, G를 4개로 엮어 만든 콰트로G다. ‘구찌’의 필기체 로고 1종은 사용 금지 처분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게스’는 변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제품을 가지고 실제 고객들에게 선보인 결과 특허 침해라고 생각한 고객이 거의 없었다”며 “‘게스’ 제품은 10~20대가 주요 타겟이어서 ‘구찌’ 같은 럭셔리 제품과 절대 헷갈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