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쇼핑몰’ 과도 냉방 집중단속
2013-06-06 정기창 기자
지난 5월 중 강남의 모 의류 대리점은 한낮 매장 온도를 21.5℃로 맞춰놓고 영업 중이었다. 이 대리점은 문을 열어둔 채였고 사실상 이를 호객행위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곳 매장을 포함해 강남과 역삼, 명동 일대 의류 매장들의 평균 실내 온도는 22.6℃로 정부가 정한 26℃보다 크게 낮은 과도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런 매장들과 롯데백화점(명동), 가든파이브 등 대형 건물이 과도하게 냉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하절기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6월11일부터 9월21일까지 시행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897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건물이 대상이며 이들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5월 동안 명동과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17개 업소의 평균 실내 온도는 24.6℃로 여전히 과도한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매장 평균 온도는 22.6℃로 가장 낮았다. 6월은 홍보, 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경고장이 발부되고 7월부터는 집중적 단속에 들어가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