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로렌’,‘올리비아하슬러’에 소송제기

2013-02-21     이영희 기자

세정: 간판색상 동일 소비자혼돈 우려
형지: 보라색은 중년선호색 독점권없다

세정(회장 박순호)의 ‘올리비아로렌’이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가 전개하는 ‘올리비아하슬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세정은“지난해 8월, 패션그룹형지가 ‘올리비아하슬러’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간판 색상을 보라색으로 교체, 소비자가 ‘올리비아로렌’과 착오를 일으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간판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패션그룹형지는 “보라색은 중년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인데 간판색상이 동일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소비자들의 분별력이 분명한데 간판색상으로 인해 혼돈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응대했다.

‘올리비아로렌’은 2005년 8월부터, ‘올리비아하슬러’는 2007년 8월에 런칭해 가두상권의 어덜트여성을 공략하고 있다. ‘올리비아하슬러’가 런칭은 늦었으나 상표등록은 8개월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8년 패션그룹형지가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을 상대로 상표권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번에는 반대로 간판색상에 따른 유사성을 문제로 세정이 ‘올리비아하슬러’측에 소송을 제기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