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임무송 청장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제도 적극 활용 당부

2013-07-25     정기창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은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 및 산재 예방 지도를 목적으로하는 고용노동분야 특별 행정기관. 지난 17일에는 ‘봉제업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현장 활동’을 개최했다.

임무송 청장은 “기업이 사람을 쓰고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컨설팅 자문 등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구입시 염가에 살수 있도록 대출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업체들이 우리 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을 닫았을 때 고용주들도 일반 직원들처럼 고용 보험 혜택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1(월 154만원)~5등급(월 231만원)의 기준 보수를 선택하고 이 보수의 2.2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 때 만약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사업주도 최대 5배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 청장은 “정부 운용 제도도 모르고 알아도 보험료 여력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부가 보험료의 1/2~2/3를 지원해 주므로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당장 준비가 안됐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제도 운용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