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모피인줄 알았더니 ‘중국산’

모피업체 A사, 국내 유명 百 통해 70여 점 판매

2013-07-31     장유미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산(made in HGKong)으로 표시된 모피 의류를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버젓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 7월25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제305차 전체회의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피의류를 수입·판매한 업체 A사에 과징금 1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정정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불공정무역조사팀이 2007년 2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모피의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5월~2011년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5점의 모피 의류를 홍콩에서 수입했으며 그 중 약 70여 점은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백화점에서 직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량을 보면 이것과 연관돼 있지 않나”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무역위원회는 “A사에 대해 해당물품 수입신고금액인 1억1000여만 원에 대해 통상 부과하는 10%에 5%를 가중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조수형 전무는 “이번 일이 터지고 회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연관된 곳이 없었다”며 “원산지 표기가 민감한 시기여서 업체들에게 이에 대해 한번 더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A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신청은 판정시한일로부터 1달 내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