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중소기업과 성과 공유한다

지경부와 자율추진 업무협약 체결

2013-08-08     장유미

롯데마트(사장 노병용)가 지난 8일 유통업계 최초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이 객관적인 실적 측정, 평가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해준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지식경제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경련이 함께 국내 성과공유제 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구성한 ‘성과공유제 연구회’에 유통업 대표로 참여하면서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를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인력을 배치했을 뿐 아니라 6월에는 지식경제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성과공유제 도입을 추진했다.

롯데마트는 향후 중소기업의 녹색상품 매출 증진 지원을 통한 성과 공유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망을 토대로 한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동반성장상품 공동개발(MPB상품, ‘손큰’브랜드 상품) 등 4가지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안에 50개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춘석 상품본부장은 “유통업에 적합한 성과공유제 모델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유통업계로는 처음으로 ‘성과공유제 도입 인증’을 받게 됐다”며 “롯데마트의 사례를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도 성과공유제 도입이 활발히 확산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