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터치] 권기현 보끄레머천다이징 해외사업본부 전무 - ‘신규사업’ 사전 점검사항

2013-08-28     편집부

기존회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금여력이 충분해 새로운 사업을 통해 신 성장 모델을 창출 하려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자금여력은 부족하나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답보 혹은 향후전망이 불투명해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경우다.

자금여력이 많아 신 성장 동력의 한 가지 대안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큰 무리 없이 TF팀을 조직하고 기업 내 혹은 사외 컨설팅을 받아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자금상황이 어렵고 불투명한 미래를 타개하기 위한 신규사업추진에는 많은 고뇌와 수고가 뒤따르게 된다.

이에 우선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자사 내의 인프라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자금능력, 홍보, 마케팅, 인력, 법률 및 회계 자문섭외 등 각종 요소에 대한 신규사업 내 활용 가능정도를 점검 후 사업가능여부를 결정하는데 가능하면 사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거나 혹은 기존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대상 아이템이 정해지면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집하여 회당 1시간, 주 최소 2회로 1~2달간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사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의 교환을 통해 사업 계획 입안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리고 틈틈이 소싱, R&D, 유통, 영업선 등의 전략적 제휴업체 미팅과 벤치마킹대상 업체 방문을 통해 논의한 것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을 타진함과 동시에 실제현장에서 유통, 인테리어, 상품, 디자인에서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논의 되어야한다.

특히 신규 사업 관련 신문 혹은 관계기관 보고서 등이 있으면 틈틈이 파일화하여 자료를 축적해 놓아야 한다. 요즘 세간의 화두는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후 그에 걸 맞는 네이밍을 해야하며 그에 따라 상품군이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브랜드 로고 디자인 등이 일단 정해지면 상표등록을 변리사사무실을 통해 확보해 두어야하며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진출대상국가의 변리사 사무실을 접촉하여 사전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신규사업관련 프레젠테이션은 인력투입, 자금계획, 유통채널, 홍보비 책정, 생산, 매출계획 등 관련 연도별 단계별 1~3단계 접근으로 제시되어야 최종결정권자의 판단을 원활하게 유도 할 수 있다. 즉 초기의 무리한 투자전략입안은 실행해 보기도 전에 사장화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게획 수립 시 온라인 영업 플랜도 병행해서 수립해야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직영 혹은 대리점체제, 직영 대리점 병행 등 매장 위치와 방법을 회사실정에 맞춰 수립 해 두어야한다.

강조 할 부분은 신규 사업 전개 시 자금 여력이 약한 기업의 경우 투자 실패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검토 시 자사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법 하에 진행 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다.

고객 대상의 범주에 사내인력과 그 연관 인력을 반드시 포함시켜 사내구성인력을 통한 신규 제품에 대한 각종 피드백 사항이 전달 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또한 입소문을 통해 외부고객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 두어야한다.

신사업전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또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고경영자와 사내직원들은 혼연 일체가 되어 일치된 목표와 동일한 눈높이로 함께 움직여 주어야 한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여 정체된 조직은 언젠가는 점차 도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되므로 상기 제시된 각종 제안을 참고로 하여 향후 대한민국 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각 기업이 성장 발전하게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