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합의제 항소심서 충분히 소명될 것”

코오롱인더스트리, 아라미드 섬유 생산 재개

2013-09-05     정기창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 섬유 판매 금지 결정이 하룻만에 미국 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지난달 31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지방법원은 코오롱의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판매를 앞으로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코오롱측은 9월1일 즉각 항소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 본 판결이 열리는 2~4주 후 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여기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

코오롱은 이와 함께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포함, 3가지 핵심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10월20일까지 항소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 제출하고 법리 싸움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배심원 제도인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3심 판사 합의제”라며 “지난 26년간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해)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제출한 증거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에 대한 미 법원의 1심 판결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과 맞물려 국내외에서 보호무역주의 회귀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배심원 제도에 의존하는 미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상황. 여러 언론에 따르면 작년 9월 평결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은 가정주부, 운동코치, 보험매니저 등 비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이들은 149개 항목에 대한 사항을 평가해 불공정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1심에서 판결된 9억1900만 달러(약 1조원)에 이르는 배상금액도 문제다. 듀폰측은 ‘30년간 아라미드 섬유 개발에 참여한 100여명의 인건비’를 핵심으로 하는 배상금액을 청구했고 배심원들은 이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의 작년 아라미드 섬유 매출은 약 1000억 원 이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섬유 전세계 생산, 판매 금지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에 대해 전세계적 생산 및 판매 금지를 판결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