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웅 전 이사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지역 공헌 고려 감형

2013-11-21     김영관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 파기 이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징역4년, 올 4월 징역3년에 이어 가장 적은 형기다.

19일 오후3시 대구고등법원 별관 5호실에서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중고차 시세를 조작해 공단에 피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피해액이 60억 원에 이르는데다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경제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형량은 피고인의 배임과 횡령액을 감안하면 무거운 게 아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함 전이사장은 2년6월의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남은 형기 10월을 채우는 내년 9월말 석방될 예정이다. 함 전이사장은 이날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 대구고법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