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3월1일 발효

터키 의회 지난 10일 FTA법안 통과

2014-01-18     정기창 기자

지난 10일 터키 의회가 한·터키 FTA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3월 1일 본격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터키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필요한 요건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알리는 외교적인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번째 달의 첫째날 또는 양국간 합의하는 날에 발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국 FTA가 발효되면 평균 관세율이 7.9%인 터키 섬유 및 의류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화섬사 및 화섬필라멘트직물, 니트직물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의 터키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한·터키 FTA는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터키 및 동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희찬 회장은 “터키는 EU 시장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류를 공급하는 세계 4위 섬유수출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EU 및 동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