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대형마트 인원감축 ‘칼바람’

2014-01-18     김효선

혹한기 속 유통업계 칼바람이 매섭다. 홈플러스가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이다. 최근 대형마트에 쏟아진 규제로 영업이 위축되면서 구조조정이 현실화된 셈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규출점과 연관된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로 신규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희망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규모는 본사 전체 인력의 10%로 퇴직금과 1년 치 연봉조건을 내세웠다. 29살 기준, 신입급여로 따지면 대략 3000만 원 선이다. 홈플러스는 1~2주 내로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

홈플러스 본사는 1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신규출점과 직접 연관된 부서 인력은 약 170명이다. 반면 롯데마트 이마트의 현재 신규채용은 이전보다 줄어들겠지만 인력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내부적으로 자연폐점이나 순환발령 체제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은 아직 계획된 바 없다고 했다.

유통 관계자는 “점포수에 따라 인력은 비례한다”며 “유통법 개정으로 영업제한과 채용인원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매출부진과 신규출점 제한으로 인력감축에 돌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황과 출점규제 여파 영향으로 올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유통법 개정안을 보면 대형마트는 추가 점포를 낼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점포 진출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