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坪)’ 잘못 쓰면 과태료

스포츠용품점 ‘온스’ 단위도 단속

2014-01-25     정기창 기자

올해부터 ‘평(坪)’이나 ‘근’ 같은 단위를 상거래 행위나 광고에 쓰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하던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을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TV나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 대신 제곱미터(㎡), 그램(g)으로 쓰는 비율이 08년 68%에서 작년 81%로 늘었다. 그러나 생활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 단위 사용이 29%에 그쳤다. 이에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실제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에서 평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106~109㎡를 모두 32평으로 관행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게를 재는 돈(1돈=3.75g)을 쓰면 소수점 이하를 계량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많이 쓰는 ‘온스’ 중량 단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파트·오피스텔 및 귀금속, 정육점, 청과물 등에서 거래를 위한 신문, 전단지, 플래카드, 인터넷 광고 등에서는 반드시 제곱미터(㎡)나 그램(g), 킬로그램(kg) 등 단위를 써야 된다. 정부는 1984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평을 제곱미터로 전환한데 이어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사용자에 과태료를 물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