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체크무늬가 ‘버버리’소유냐?”

‘버버리’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 LG패션 ‘맞소송’ 버버리, “모방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LG패션, “악의적 의도 영업방해” 맞불

2014-02-12     이영희 기자

최근 영국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LG패션에서도 맞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 ‘버버리’가 ‘체크무늬셔츠를 따라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와 체크무늬가 비슷한 셔츠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LG패션은 지난 7일 “ ‘버버리’가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불쑥 제기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체크무늬’는 전세계 패션 브랜드들이 즐겨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이다”며 “‘닥스’는 119년 전통을 갖고 있으며 고유의 체크무늬를 활용, 국내 시장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해 왔다. 체크무늬가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은 이미 영국 본사에서도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버버리’측은LG패션이 인테리어를 위해 매장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간판도 ‘버버리’등록상표를 모방했다”면서 “내부 간판이 국내상표로 등록되기전인 2010년 10월부터 ‘버버리’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LG패션측은 “‘닥스’ 아동매장의 인형등 인테리어 소품이 버버리의 내부장식을 모방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 브랜드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소품으로 실제 유수브랜드들의 사용 사례를 영국 ‘닥스’본사를 통해 버버리측에 제시, 주장이 전혜 근거없는 일방적인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국내에서 30년 이상 지속 성장해 오고 있는 ‘닥스’에 대한 악의적 의도의 영업방해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버버리’측은 “모방행위에 대한 경고가 필요해 소송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고 LG패션은 이에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유수 패션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등 남발해 왔으며 LG패션도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