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섬유패션산업 동향
2014-02-15 정기창 기자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는 검증 대상 물품 선정에서 검증결과 통보까지 총 5단계로 실시된다. 한국 수출자는 미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원산지 소명 자료를 제출해 검증 조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 관세청(CBP)의 대표적 원산지 검증 서류인 ‘정보제출요청서’와 ‘결과통지서’ 작성법도 알아야 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섬유패션산업 동향’ 2월호를 발간했다. 주요 이슈로는 한국 패션기업들의 세계화 전략과 글로벌 빅4 SPA 브랜드의 패션시장 확대전략을 다룬 ‘세계속의 SPA 마켓, 지금은?’을 게재했다.
글로벌 SPA 브랜드인 자라, 갭, 유니클로, H&M의 매출, 영업이익률 및 매장 숫자 등을 상호 비교분석했다. 또 소비자 니즈 파악, 대체 신규 브랜드 출시 및 안정적인 수익창출 전략 등을 통해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비결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