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업체와 분쟁 생기면 코트라 IP 데스크로

소송 내용 정리하고 변호사 선임 도움

2014-02-19     정기창 기자

한국 국적의 D사는 작년 11월 미국 업체로부터 특허 분쟁 관련 소장을 받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코트라(KOTRA) IP 데스크(Desk)의 문을 두드렸다. IP 데스크의 확인 결과, D사는 해당 소장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을 뿐 아직 미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소장을 받지 않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소장을 받은 후 당황스러워 이를 무시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더라면 큰 피해를 볼뻔 했다.

미국은 통상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까지 대략 20~30일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시간을 넘기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측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궐석판결(Default Judgement)로 넘어가 아주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코트라는 최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상표출원이나 특허 소송으로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코트라는 한·미 FTA 이후 중소기업의 대미진출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작년 3월26일 로스엔젤레스 무역관에 미국 IP 데스크를 개소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미국내 지재권 확보 및 분쟁예방 지원을 위해 1:1 상담 및 정보제공,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에 들어갔다.

IP 데스크는 특허소송 발생시 초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소장을 요약해 우리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우리 기업이 선임할 변호사를 선택하고 선임을 하는 절차까지 지원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 지재권 침해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대응에 대한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권리확보 상담 중 권리 유형으로는 상표권 상담, 특허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권에서는 디자인권과 실용특허 문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상표출원 전에 다른 업체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는지를 충분히 조사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허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장 내용을 검통해 시간을 갖고 철저히 소송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