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판매분 재고’에 세금은 불합리

제도 시정 위한 간담회

2014-02-22     정기창 기자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가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잘못된 세금부과 제도 시정을 위해 행동에 나섰다. 국내 패션의류 기업들은 백화점과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 영업 매출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선납하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돼 왔다. 일명 ‘특정매출계약’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은 나중에 반품하게 되는 미판매분 재고에 대해서도 세금을 미리 납부한 셈이므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협회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의산협은 삼정회계법인과 공동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 귀속시기 변경과 관련된 개정을 추진코자 2월27일 관련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