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최저임금 23% 인상

2014-04-09     정기창 기자

근로자, 월 100달러 요구하며 파업
사측, 1년 반만에 또 올라 반발

캄보디아의 봉제, 신발 공장 근로자 최저임금이 현재 61달러에서 75달러로 약 23% 올랐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초 최저임금 인상을 12달러로 제한하려 했으나 훈센 수상 중재로 특별 수당 2달러를 추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금 협상은 정부 및 노조, 봉제업협회(GMAC) 등 3자간 이뤄졌으며 여기에 더해 기존 5달러의 추가 보건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nnittee)는 지난 3월29일 공식회견에서 이 안은 5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근로자와 사측은 각각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에 따르면 협상안 발표 뒤 국도를 점거하며 파업중인 윈스타(Winstar)의 700여 봉제공장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1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임금인상이 단행된지 1년반만에 또다시 최저임금을 14달러 올린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태국 300달러, 베트남 170달러에 비해 낮지만 낙후된 인프라로 인한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물류비를 고려하면 향후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트라는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이용자측간 노사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이번 임금인상으로 향후 캄보디아 봉제업 투자 유치 및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가진 베트남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캄보디아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미얀마는 자국시장을 개방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봉제산업은 전국 400개 공장에 60만 명이 근로하고 있고 매년 약 4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