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상표권 싸움’ 패소

2000-10-07     한국섬유신문
「나이키」가 최근 스페인 최고법원으로부터 한 스페인 기업과 10여년간이어온 상표권싸움에서 부분패소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신발, 액세서리, 장비 등을 제외한 의류 부분에 국한됐으나 나이키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 혔다. 승소판결을 얻어낸 당사자는 1932년 스페인에서 나이키 브랜드를 등록한 스포츠용품업체 치데스포츠 (Cidesport)社. 초기 등록자는 양말회사이나 이후 치데 스포츠사가 지난 81년 양도받았다. 판결이 의류부분에 국한되었으나 나이키는 브랜드네임이 없는 스우쉬마크 가 달린 의류판매는 가능하게 됐다. 스페인은 나이키의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도 탑 5에 들 어가는 거대시장이어서 나이키로서는 적잖은 타격을 입 을 가능성도있다. 그러나 치데스포츠와 협상가능성에 대해서 나이키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관련 치데사는 과거 나이키에게 3천만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경호 기자 anycall@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