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産 유·아동복에서도 발암물질 검출
14개 제품 중 중국산 7종 등 최대 374배 초과
정부의 유아 및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용 책가방 리콜에 이어 이번에는 유아용(3개), 아동용 (11개) 등 14개 섬유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조치됐다. <사진 : 발암 유해물질 검출로 리콜 조치된 유·아동용 의류 제품들.>
기술표준원은 올해 시판품 안전성 조사 계획에 따라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1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유아용 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11개 섬유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대 374배나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14개 제품들은 중국(7개) 뿐만 아니라 한국(4), 일본(1), 베트남산(2) 등에서 고르게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산을 수입한 ABC어패럴, 에브리오, YD어패럴 등 제품은 수거·교환 또는 수리 조치 당했다. 일본에서 수입된 미키쇼코사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DEPH 함유량이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해 수거 또는 교환 명령을 받았다. 한국에서 생산한 성복어패럴, 씨월드컴퍼니, 신진섬유 등 제품은 대부분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의 300배를 넘었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을 해줘야 한다.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 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 올 하반기 같은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또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