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규제법 대폭 강화

화평법·유해법 제·개정

2014-06-12     정기창 기자

최근 구미 불산, 가습기 살균제 등 잇따른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환경규제법이 제·개정되고 있다. 신규 법령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산업체의 25%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 용도, 수량 등을 매년 의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제24조)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제32조)된다.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판매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고 화학물질 허위 등록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관리법(유해법)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의무도 지워진다. 유독물 영업 업체는 이전 등록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대폭 강화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섬유패션 산업동향’ 6월호를 발간했다. 지난달에 이어 섬유기업이 활용가능한 판로, 인력, 건강·컨설팅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한·미 FTA 코너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사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올 4월 섬유류 수출은 중국 섬유 수요 회복세와 베트남, 일본 등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한 14억3500만 달러, 수입은 18.0% 증가한 10억9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섬산련 홈페이지(www.kofot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