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2점식 안전벨트 카시트 ‘리콜’
차량 충돌시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위험
2014-07-12 정기창 기자
직물 형태의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6개 등 11개 제품에 대해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며 리콜조치를 명령했다. 일명 보조 카시트인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3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며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매달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를 둘 다 풀어야 탈출할 수 있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표원은 2점식 안전벨트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충돌시험 결과, 이번에 적발된 6개 제품은 모두가 등받이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돼 어린이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여져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에 통보해 제품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제품 사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진 2점식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벨트는 자동차 충돌시 등받이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돼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