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千字 포커스] 비상장 섬유의류 기업의 가업승계 절세전략(1)

2014-08-20     박용희

경기도에서 20년 남짓 여성용 정장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68세)은 본보와 제휴된 가업승계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다. 올해 초, 동호회 모임 회원인 B제조업체 사장이 갑작스런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 시끄럽게 진행된 승계 과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A사장은 매출 140억원 정도의 비상장 기업으로 가업승계진단 결과, 상속세를 약 40억원이나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회사는 해외 매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10년 뒤 회사 가치는 3배 이상 성장할 것이고 그때 A사장이 물어야 할 상속세는 1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A사장은 최근 중소기업관련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전략 연구를 검토중이다. A사장은 본인의 나이, 후계자 선정, 명의신탁 주식, 주주간 상속분쟁 등을 고려해 명의신탁 주식회수 및 본인 회사 지분 70% 정도를 우선 생전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상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과도한 조세부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 수립시 절세전략을 위한 큰 그림을 짠 뒤 단계별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절세전략의 3대 원칙은 본이 명의 상속재산가액을 최대한 줄이고, 공제금액은 늘리는 한편, 정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속세증여법상 A사장의 자산을 평가해보니 비상장 주식평가액 65억원을 포함해 91억원이며, 각종 공제를 감안하더라도 40억원 가량 상속세가 산출된다. A사장이 검토해야 할 가업승계 관련 절세방안으로는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조정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조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과기준이 되는 주식가치를 줄이거나 낮을 때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손순익 가치와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3대2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순자산 가치는 물가상승 등 공시지가 상승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순익 가치는 다르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달라진다. 특히 손순익 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직전년도의 순이익 비중이 50%를 차지하므로 직전년도 순이익이 가장 낮은 시점에 기업가치가 최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최근 순익이 줄어들었다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정부 조세지원제도와 연계해 가업승계를 실행한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財테크 千字포커스는 앞으로 4회에 걸쳐 섬유의류 기업의 가업승계 절세전략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