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 등 소규모 제조공장 지원법 제정된다

26일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입법 공청회

2014-09-07     정기창 기자

봉제 공장 등 도심에 있는 소규모 제조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은 오는 26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 도서관 421호)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은 총 5장25조문으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집적경제 활성화/작업환경 개선 등 인프라 지원 등) ▶조세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국내 소공인(봉제 등 소규모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의 80.9%를 차지하며 86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7대도시 및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고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산업이다. 매출 규모는 74조원으로 72.7%, 영업이익은 10조원 규모로 73.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융유지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소매상인에 집중해 숙련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소공인의 특수성을 보존·육성하는 시책은 전무하다”며 “특히 도시지역 내 제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