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千字 포커스]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절세전략 (完)

2014-09-11     박용희

의류업체 A사장은 작년 3군데 거래업체의 부도로 결손금 6억이 발생했다. A사장은 회사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가치평가가 절하되어 승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억나 가업승계 컨설팅을 받았다. 후계자는 1남 1녀 중 장남으로 결정했으나, 공장부지 1만5000여㎡는 공시지가가 130억원을 호가해 일반적인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할 경우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결국, A사장은 고민 끝에 상법상 기업분할을 이용한 승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A사장의 사례는 최고 50%에 이르는 높은 상속증여세율도 그렇지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회사가치를 산출하다 보니 실제에 비해 과도한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여기서, 수익가치는 적자가 난 시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자산가치를 살펴보면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때문에 가업승계에 훨씬 큰 애로를 겪는다. 이익이 날 때마다 배당 대신 공장을 넓히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해온 기업은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총 기업가치를 대폭 낮추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매년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부동산 때문에 아무리 세법 내에서 주식가치를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회사분할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이다.

이는 기존 법인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부를 분할해 별도의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신규법인은 수익가치가 높고 자산가치가 낮을 것이므로 큰 세금을 물지 않고 신규법인만을 우선 후계자에게 가업 승계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신규법인의 사업이 성장해 일정 시점에 두 법인의 기업가치가 서로 비슷해지거나 역전될 경우 신규법인과 기존법인을 합병시킨다면 적은 비용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부작용이 적으므로 가급적 대표가 건강할 때 일찍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회사분할은 단순승계에 비해 창업자나 후계자 이외의 가족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기존법인은 분할로 인한 신규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장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 더불어, 향후 기존법인을 신규법인에 매각했을 때 창업자와 가족들이 매각대금이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방식은 그동안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활용해 기업승계뿐만 아니라 사업다각화, 리스크 관리 등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모회사의 우산 아래 인적·물적으로 수년간 집중 성장시킨 뒤 모·자회사간의 합병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후계자에게 넘겨 가업승계를 완성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과세로 제동이 걸렸고 향후 적용기준도 쟁점사항이 많은 만큼 전문컨설팅을 통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변하는 정책변수로 자칫 분할효과를 고려하다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