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두직반출제’ 활성화

2000-09-27     한국섬유신문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부두 직반출제도를 실 시한 결과 수출입업체의 물류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부두 직반출제도는 수입화물을 적재한 외국무역선박이 국내항구 입항전에 미리 수입신고 및 보세 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이 항만에 도착하면 보세구역 반입 없이 직접 화주가 원하는 장소 로 반출 할 수 있는 제도. 관세청은 이 제도 도입으로 1년간 총 496,000TEU의 컨 테이너 화물을 처리했으며 이로인해 1천15억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관 기간 또한 종전 13일에서 4일로 단축돼 약 9일간의 기간이 절약되 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